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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직위해제는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기는 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33
판정일
2022. 11. 30.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 여부 근로자가 직위해제 기간에 기준급의 60%만을 지급받고 있고, 승진이나 승급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입소 어르신을 밀어 넘어뜨려 골절상을 입도록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그 업무상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사용자가 최초에 ‘직무수행 능력 등이 부족한 자’에 대한 직위해제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로 변경한 것은 인사규정에 따른 적법한 사유 변경이고,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3월 이내의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 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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