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불법파견 소송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행한 보직해임은 부당한 처분이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나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43
- 판정일
- 2022. 06. 30.
판정문
가.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해임 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규정 제10조제6호 등에 근거한 정당한 보직해임이라고 주장하나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보직해임을 할 만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보직해임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파트장 보직해임 처분은 부당하다.
나. 보직해임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파트장 보직해임이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행한 부당한 인사처분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불법파견 소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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