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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89
판정일
2022. 04. 14.
판정문

① 팀장이 면담 일에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요청으로 면담이 실시되었고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출근일인 2022. 9.

5.~9. 6.

출근하지 않고, 지인과 상담한 이후 2022. 9.

7.에 ‘2022. 9.

3. 자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한 점, ③ 사용자가 2022.

9. 14.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출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지시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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