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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319
판정일
2022. 11. 23.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임원의 수행기사는 임원들의 재택근무 활성화로 인해 근무일이 주 4일로 변경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따른 임금삭감이 없었고 주 4일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본회의 행사가 있거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금요일에 출근 의무가 있어 금요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주 5일 근무자로 보이는 점, ② 계약직 사원의 사직 일자와 고용보험상 마지막 근무일이 2022.

6. 24.로 확인되는 점, ③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나, 5명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날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는 서면 결재 절차를 위반하고, 상급자인 명예회장에게 과도한 비난성 언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해고 절차는 적법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면직의 징계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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