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본채용 거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322
- 판정일
- 2022. 11. 30.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가지며 수습기간 만료시점에 업무수행 평가를 통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격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로 작업 결과물이 미흡함을 알리면서도 수습 평가결과에 대해 설명하거나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지 않은 점, ③ 근무시간 준수를 지시하였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태불량에 대해 주의를 주지않아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 ④ 근로자의 작업 결과물만으로는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홈페이지 작업 일정을 확인하고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작업 지연으로 볼 수 없는 점, ⑥ 수습 평가결과표 외에 근로자의 업무태도에 적극성과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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