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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고 본채용 거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322
판정일
2022. 11. 30.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가지며 수습기간 만료시점에 업무수행 평가를 통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격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로 작업 결과물이 미흡함을 알리면서도 수습 평가결과에 대해 설명하거나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알려주지 않은 점, ③ 근무시간 준수를 지시하였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태불량에 대해 주의를 주지않아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 ④ 근로자의 작업 결과물만으로는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없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홈페이지 작업 일정을 확인하고 수행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작업 지연으로 볼 수 없는 점, ⑥ 수습 평가결과표 외에 근로자의 업무태도에 적극성과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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