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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며 고용승계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58
판정일
2022. 11. 30.
판정문

가. 고용승계 기대권의 인정 여부 ① 상시?지속적인 업무로서 별도 모집공고 절차 없이 고용을 승계해 온 점, ② 근로자들이 2~10년 동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수탁업체에 계속하여 고용승계 되었던 관행이 있었던 점, ③ 개찰 결과가 발표된 직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노무비 상승률 등을 보아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라는 주장에 이유가 없는 점, ② 임금협상에 이르지 못하여 등록을 못한 것을 근로자들의 업무 개시 거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고용승계 거부일이 2022.

6. 7이고 안전사고 발생일은 2022.

6. 13.로서 이를 고용승계 거부 사유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도 없는 점 등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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