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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374
판정일
2022. 11. 30.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1.

9. 14.

입사한 이후 4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사용자는 근무평정을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이면 갱신을 해온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경비원들의 근로계약 갱신은 근무태도, 입주민 민원 제기, 회사에 해를 끼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진술한 점, ④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는 상시적 업무에 해당하고 경비 용역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① 근로자의 근무평정 점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지 못한 점, ② 심문회의에서 “근로자 입사 후 아파트의 다른 경비원들이 회사에 대하여 불신하기 시작하였고, 근로자의 날 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지급 요청 우편물을 받고 보니 ‘이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 이후부터는 근로자의 근무평정 점수를 좋게 줄 수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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