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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96
판정일
2022. 11. 29.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일당에 일관성이 없고 변동 폭도 커서 이 사건 사용자와 합의한 일당으로 보기 어렵고, 개인 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용역비를 받아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이익금을 수수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인건비, 자재비, 운송비, 택배비 등을 총괄하는 용역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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