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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301
판정일
2022. 11. 29.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강의시수가 책임강의시수에 미달하여 초빙교원 운영 규정에 따라 당연면직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강의시수를 일방적으로 배정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전임교원 추가 채용 및 근로자의 귀책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소시수를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전임교원은 근로자를 채용한 후 채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학과 개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초빙교원 운영 규정의 단서 조항에 따르면 학교 총장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의 임용 취소를 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해고하여 이를 당연면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대하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등의 조사 절차가 없어 이를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해고사유와 일시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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