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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306
판정일
2022. 11. 22.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2022.

8. 9.

전까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2022. 8.

9. 업무를 마친 이후에야 갑작스럽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말은 들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에도 미치지 못하는 2주치 급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즉시 그에 동의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2022.

8. 9.

자 카카오톡에 “절 짜르고 다른 세프 구해서”라고 쓴 것으로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를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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