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03
- 판정일
- 2022. 04. 05.
판정문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사직서 제출이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 의사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답변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아 사직서를 최종 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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