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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03
판정일
2022. 04. 05.
판정문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으며, 사직서 제출이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 의사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답변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아 사직서를 최종 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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