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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304
판정일
2022. 11. 29.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1은 사용자2의 분사무소로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며 사용자2의 정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었고, 사용자1의 직원 채용에 있어 사용자2가 최종 승인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1은 사용자2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 수행자에 불과하여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용근로 기간 중이었음을 부인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의 외삼촌이 고시에서 정한 근로지원인 자격 제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근로자의 직계존속과 유사한 지위 및 관계에 있다는 점을 볼 때 사용자가 외삼촌의 근로지원인 역할 수행을 거절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외삼촌이 동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근로자의 복직에 동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외삼촌의 근로지원인 역할 수행을 고수한 점을 볼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징계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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