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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 2개 중 1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307
판정일
2022. 11.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통지서의 징계사유는 ①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반복적인 무단조퇴 행위, ② 야간 택시비의 부당 청구 및 수령 행위 등 2개인데, 이 중 ②번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2개 중 야간 택시비 부당 청구 및 수령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회사의 야간 택시비 지급제도는 야간근로를 한 근로자의 귀가를 돕기 위함인데, 근로자의 퇴근시간은 23:30 전·후로서 야간근로를 한 것이 확인되고, 실제 근로자가 택시에 탑승한 시간은 모두 자정 이후이므로 근로자가 야간 택시비 지급제도의 취지를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야간 택시비를 청구 및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야간 택시비 지급 승인 절차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 재정부 조직구성 및 업무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야간 택시비 지급 승인 절차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의 야간 택시비 청구 및 수령으로 인하여 회사에 끼친 손해가 미미한 점, ⑤ 사용자는 야간 택시비 부당 청구 및 수령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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