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에 정당성이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351
- 판정일
- 2022. 11. 29.
판정문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가 2022.
1. 28.
근로자와 통화 시 “우리는 3개월 수습을 했기 때문에 기사님이 싫건 좋건 간에 우리 회사에서는 3개월간은 이렇게 기사님을 채용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일이 없으면 1년간 계약한 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유효한 거고요.”라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 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계약 체결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