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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에 정당성이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51
판정일
2022. 11. 29.
판정문

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가 2022.

1. 28.

근로자와 통화 시 “우리는 3개월 수습을 했기 때문에 기사님이 싫건 좋건 간에 우리 회사에서는 3개월간은 이렇게 기사님을 채용을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일이 없으면 1년간 계약한 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유효한 거고요.”라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 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근로계약 체결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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