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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300
판정일
2022. 11. 29.
판정문

① 사용자가 워크넷 사이트에 근로자의 직위(빌딩 미화반장)에 대한 신규 채용공고를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근로를 요청하고 출근을 하였는지 확인하고 있는 점, ② 원도급사와 사용자의 도급계약상 인력공백이 생길 경우 용역비를 감액하도록 하는 등 대체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를 급히 해고할 이유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스스로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용공고를 확인 후 일방적으로 사용자에게 ‘본인을 해고한 것으로 알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④ 담당자와 전화통화 중 ‘내가 다른 데 가서 청소 일을 하지 그 사람 밑에서는 안 돼요.’라고 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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