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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사용자의 해고 의사 표시도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02
판정일
2022. 11. 28.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22.

5. 30.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재심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이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이후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며 출근 의사를 밝힌 적도 없는 점, ② 2022. 5.

31. 이 사건 당사자 사이 전화통화 및 이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2022.

5. 31.

문자메시지로 근로자에게 “문자로 본인의 의사 표현 부탁드립니다.”라고 발송한 사실만 확인되는 점, ④ 2022. 6.

3.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사용자에게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정차장님.

차장님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건강하세요.”라고 발송한 점, ⑤ 2022. 6.

3.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절차 및 임금에 관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비로소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스스로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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