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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에게만 평정 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능력급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162
판정일
2022. 11. 28.
판정문

□ 사용자가 2022년도 직원 개인별 연봉조정을 통해 능력급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만 평가점수를 낮게 부여하여 차별적으로 지급한 행위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동질의 균등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두 집단 사이에 2021년 종합평정 및 2022년 능력급 지급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는 반면,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따라 능력급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비해 신청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낮은 평가점수를 부여하여 2022년 능력급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행위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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