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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01
판정일
2022. 07. 08.
판정문

개인별 출근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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