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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01
판정일
2022. 11. 28.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① 사용자2와 다른 대표자 등 2명이 회사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도 사용자1은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1을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1은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주차장 관리업무를 거부하고 코로나 방역 관리 업무를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한 사실, ② 근무일지 작성을 거부한 사실 등은 정당한 사용자의 관리·감독상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이므로 사용자2가 징계사유로 삼은 2가지 사실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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