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250
- 판정일
- 2022. 11. 28.
판정문
사용자는 2021. 12.
24. 대전광역시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휴업 허가를 받고 1년간 택시 운행을 전면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대부분 퇴사하였고, 이 사건 구제신청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확인되는 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 김○○, 함○○ 도합 3명에 불과하다. 근로자 또한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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