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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50
판정일
2022. 11. 28.
판정문

사용자는 2021. 12.

24. 대전광역시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휴업 허가를 받고 1년간 택시 운행을 전면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대부분 퇴사하였고, 이 사건 구제신청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확인되는 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 김○○, 함○○ 도합 3명에 불과하다. 근로자 또한 회사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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