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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297
판정일
2022. 11. 28.
판정문

① 사용자가 제출한 강의시간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 지급명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2022. 7.

11. 출근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2.

6. 24.부터 2022.

7. 23.까지의 근로자 연인원은 117명이고, 가동 일수가 30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90명으로 5인 미만임, ② 또한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도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③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과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건의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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