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56
판정일
2022. 11. 28.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묵인, 조직질서 위반, 업무운영 위반, 기밀정보 유출, 도촬’의 징계사유는 대부분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인 점, ② 단체 카카오톡 대화는 회사의 규율이 미치지 않는 사적 대화에 불과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점, ③ 사용자가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외에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④ 카카오톡 대화방은 엄○○이 근로자를 포함한 친분 있는 직원 4명을 초대하여 개설한 것이고, 엄○○이 대화 내용을 사용자에게 유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조직질서에 반한다는 사적 대화 내용의 유출과 유포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타 직원의 연봉자료 유출도 근로자가 아닌 엄○○ 직원인 점, ⑥ 사용자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외 징계사유로 삼은 대표이사와의 대화 녹취는 근로자가 아닌 다른 직원이 한 것으로 보인 점, ⑦ 회사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인쇄물을 출력한 행위가 회사의 업무에 중대한 장해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로 주장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사용자 주장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더라도,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통지서에서 관련 조문만 나열하였을 뿐 해고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