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356
- 판정일
- 2022. 11. 28.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묵인, 조직질서 위반, 업무운영 위반, 기밀정보 유출, 도촬’의 징계사유는 대부분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인 점, ② 단체 카카오톡 대화는 회사의 규율이 미치지 않는 사적 대화에 불과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점, ③ 사용자가 단체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외에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④ 카카오톡 대화방은 엄○○이 근로자를 포함한 친분 있는 직원 4명을 초대하여 개설한 것이고, 엄○○이 대화 내용을 사용자에게 유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조직질서에 반한다는 사적 대화 내용의 유출과 유포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타 직원의 연봉자료 유출도 근로자가 아닌 엄○○ 직원인 점, ⑥ 사용자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외 징계사유로 삼은 대표이사와의 대화 녹취는 근로자가 아닌 다른 직원이 한 것으로 보인 점, ⑦ 회사에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인쇄물을 출력한 행위가 회사의 업무에 중대한 장해를 가져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로 주장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사용자 주장 중 일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더라도,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통지서에서 관련 조문만 나열하였을 뿐 해고사유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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