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385
- 판정일
- 2022. 11. 28.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가 탁구 교실 운영과 관련이 없는 후원금, 경조사비, 선물 구입 등의 명목으로 탁구 교실 회비를 집행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이러한 금전의 사용이 조합의 조○○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2022.
9. 15.
근로자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기발령(직권정지)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근로자가 본봉과 직급수당은 그대로 지급 받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2022. 12월 중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대기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전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과 대기발령(직권정지)에 대해 사후적으로 이사회에 부의하지 아니한 점이 대기발령(직권정지)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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