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일용근로계약기간 만료로서 종료된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60
- 판정일
- 2022. 11. 28.
판정문
근로자의 주장 외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통상적인 근로계약이라고 볼만한 사정이나 이에 대한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근로일자와 시간이 사전에 약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요청하는 시점에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일자와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정해진 시급을 기준으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계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일용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으로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