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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291
판정일
2022. 11. 25.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2. 4.

18. 배송기사로 회사에 입사한 후 3개월 동안 3차례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3번째 사고일인 2022.

7. 11.

사용자에게 추후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사직할 것을 약속하는 각서를 제출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2022. 8.

30. 4번? 교통사고를 내 9명이 상해를 입었고, 당일 사용자 요청에 따른 사직서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및 회사 차량 수리비 부담을 약속하는 이행확약서를 동시에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2022.

9. 23.경 사용자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때까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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