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징계처분일보다 소급하여 이루어졌고,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초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288
- 판정일
- 2022. 11.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에 포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도 2022.
6. 1.∼8.
29. 출·퇴근 지문인식기 체크를 20차례 누락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출·퇴근 지문인식기 체크를 한 날에도 지각한 횟수가 16회에 달하는 점, ④ 회사 취업규칙 제11조제4항에는 ‘상급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각, 조퇴, 외출하는 사람’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행한 것이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음 다. 징계처분의 소급 적용 여부 감봉 중 2022.
8월분 급여에 대한 감봉은 징계처분일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임 라.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초과하였는지 여부 나머지 2022.
9, 10월분 급여에 대한 감봉은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초과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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