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원청과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69
- 판정일
- 2022. 11. 07.
판정문
근로자들은 원청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4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원청의 여러 공장에서 조립, 포장,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오던 사람들로서 2015. 1.
이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간주 및 고용의무를 이유로 순차적으로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및 근로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승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의 위 소송들이 현재 대법원 또는 2심이 진행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 중 일부의 경우 원청과의 파견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파견법에 따라 원청의 고용의무만 발생할 뿐 기록상 양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청이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파견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청이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해고와 관련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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