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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일부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21
판정일
2022. 11. 2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퇴직금 가지급금을 재무제표에 인건비로 처리한 행위, 법인카드 포인트 65만원 사적 사용 행위, 통신비 이중 지출 행위는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육아휴직 동안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분 납부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고의로 퇴직금 가지급금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2012년 재무제표에 인건비로 처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법인카드 포인트를 사적으로 사용한 잘못은 존재하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법인카드 포인트는 소멸처리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협회에 손실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도 회계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출석통지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로부터 징계처분 사유서를 통지받았으며, 징계절차의 흠결이나 위법성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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