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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고를 주장하며 출근하지 아니하고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사전에 아무런 조치(근로자의 해고 주장 부인, 사직서 징구 노력, 무단결근 통보 및 출근 요구 등)도 없이 근로관계 종료를 한 것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1
판정일
2022. 05. 12.
판정문

근로관계 종료가 사직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법원 판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재직중인 타 근로자들이 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들의 사용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사용자측의 사직서 제출 요구 문자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항의한 점을 보면 근로자가 사직을 하였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명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해고 주장을 부인하지도 아니하고 사직서 제출을 독촉하지도 아니한 점, 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처리 사실을 통보하면서 출근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점, 결국 나중에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 등을 보면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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