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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63
판정일
2022. 11. 25.
판정문

가.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이 각하대상인지 여부 재심처분일 기준 구제신청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기산일 이전에 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인지 여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명령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는 소명기회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채용규칙 제14조에 따른 합격취소로 볼 것이다.

다만 그 실질이 해고인 이상 정당한 이유는 있어야 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채용원서 등 구비서류의 일부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채용규칙 제14조의 ‘중대한 허위사실의 기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간 근무이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라.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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