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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73
판정일
2022. 11. 25.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2.

3. 28.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음을 인정하는 발언들을 여러 차례 하였던 점, 사직 보상금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상호 협의가 진행되었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사용자는 해고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후임자가 새로 채용되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근로를 연장하라는 것일 뿐 경영관리부장으로의 원직 수행을 계속 수행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근로자와 협의 없는 충북 괴산으로의 인사명령은 진정성 있는 철회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철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바가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출근 독려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22. 3.

28.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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