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바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273
- 판정일
- 2022. 11. 25.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2.
3. 28.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음을 인정하는 발언들을 여러 차례 하였던 점, 사직 보상금 등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상호 협의가 진행되었다는 근거가 부족한 점, 사용자는 해고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후임자가 새로 채용되어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근로를 연장하라는 것일 뿐 경영관리부장으로의 원직 수행을 계속 수행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근로자와 협의 없는 충북 괴산으로의 인사명령은 진정성 있는 철회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철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바가 없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출근 독려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22. 3.
28.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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