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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회적·우발적인 근무지 이탈에 대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승진심사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승진누락은 부당하며, 징계해고와 승진누락에 대해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160
판정일
2022. 11. 25.
판정문

가.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일회적·우발적으로 발생한 마스크 착용 지시 거부 및 근무지 무단 이탈 에 대해, 16년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없으며, 사용자에게 큰 손실을 끼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이다.

나.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9에 대한 승진누락이 정당한지 여부 승진누락에 따라 연간 60만원 이상의 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등 사건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 ‘그 밖의 징벌’로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고, 승진 당락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하는 면접 내용 등의 사유는 그 점수 부여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승진누락에 해당한다.

다. 해고 및 승진누락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그간 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을 저지하는 메일을 사내 SV들에게 발송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사용자와 관리자 등은 부당노동행위로 법원에서 2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되었으며, 위 가.

나.의 부당 징계해고와 승진누락을 행하는 등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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