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마사지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마사지사를 제외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50
- 판정일
- 2022. 03. 30.
판정문
① 사용자와 마사지사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인사규정도 없는 점, ② 마사지 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마사지사가 출·퇴근 등 정해진 시간 없이 사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간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영업시간이 근로시간이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제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외국인 마사지사의 경우 구인이 어렵고 불법체류자 신분인 경우가 많아 언제든지 그만두고 이 사건 사업장을 떠날 수 있어 월급(고정급)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업종의 특성에 기인한 최소한의 수입 보장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한다면 마사지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사지사를 제외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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