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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부원장으로 재임할 당시의 과거의 행위들로, 직원으로 재직 중인 현재 시점에 징계할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27
판정일
2022. 11. 24.
판정문

임원급여 및 처우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5항에 의하면, 임원의 계약관계와 직원의 근로관계를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인사규정 제15조제7항에 따르면 특별채용된 자의 근로조건(근속기간 등)을 산정함에 있어 부원장(전문임원) 재임기간은 제외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명시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각 퇴직금 수령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없는 바, 근로자는 퇴직금을 수령하고 새로운 채용 절차를 밟는 등 실질적인 입사와 퇴사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해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사용자가 징계사유라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들은 모두 과거 부원장으로 재임할 당시의 행위들에 해당하는바, 직원으로 재직 중인 현재 시점에 징계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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