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312
- 판정일
- 2022. 11. 24.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2.
7. 18.
근로자와 면담 중 근로자에게 “더 이상 같이 일 못하겠다. 그렇게 알고 하여간 그만둬.
그만둬. 오늘부로”라고 발언한 점, ② 위 발언 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업무배제를 한 점, ③ 박○정 차장이 해고 당일 근로자와 점심식사를 한 이후 근로자에게 배웅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보낸 내용증명은 모두 반송되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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