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319
- 판정일
- 2022. 11. 24.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다수의 근로자가 정년 후에도 사용자와 계약기간 1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으며, 평가점수 불량이 아닌 경우 재계약을 해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가 촉탁 근로계약 기간에 산재 요양으로 실근무는 5일에 불과하였던 점, ② 산재 요양급여 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요양급여 및 병가를 신청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③ 취업규칙상 ‘휴직 후 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및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2018.
9. 11.자 근로계약 종료 관련 소송에서 2021.
9. 30.
대법원 확정판결로 사용자가 승소함에 따라 당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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