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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19
판정일
2022. 11. 24.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다수의 근로자가 정년 후에도 사용자와 계약기간 1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으며, 평가점수 불량이 아닌 경우 재계약을 해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가 촉탁 근로계약 기간에 산재 요양으로 실근무는 5일에 불과하였던 점, ② 산재 요양급여 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요양급여 및 병가를 신청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 상태가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③ 취업규칙상 ‘휴직 후 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및 ‘3일 이상 무단결근 시’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④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2018.

9. 11.자 근로계약 종료 관련 소송에서 2021.

9. 30.

대법원 확정판결로 사용자가 승소함에 따라 당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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