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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264
판정일
2022. 11. 24.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취업규칙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헤드헌팅업체가 전자우편을 통해서 입사 후 3개월간은 시용기간임을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종료 후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1차 평가에서 73점을 받아 시용기간이 1개월 연장되었으나 재평가에서 40점을 받아 계약이 해지된 점을 볼 때 본채용 거부 사유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시용기간 종료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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