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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의 묵시적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278
판정일
2022. 11. 24.
판정문

① 영어 강사인 근로자가 영어실장의 이직 제안을 받아들여 2022. 6.

10. 타 업체와 면접을 보았고, 근로자가 타 업체 인사담당자에게 근로의사를 밝히며 근로계약서를 요구한 사실이 있음, ② 타 업체에서 근로자의 사진과 이력이 기재된 수강신청 안내문을 근로자에게 송부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급여 조건이 맞지 않아 타 업체로의 이직을 거절하였고 면접 이후 이직을 거절하기까지 사용자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가 영어실장의 해고통보로 생계가 걱정되어 타 업체와 면접을 보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해고통보일이라고 주장하는 날 이전에 이미 타 업체와의 채용 면접이 약속되어 있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2022. 6.

30. 자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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