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59
판정일
2022. 04. 20.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채용공고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1.

7. 1.~2022.

6. 30.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장학회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단 1차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