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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82
판정일
2022. 11. 24.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는 현장 출입 정지와 회사의 소장이 한 말 그 자체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소장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였던 것은 발주처의 의사에 의한 발주처의 행위이며, 회사의 소장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아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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