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382
- 판정일
- 2022. 11. 24.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는 현장 출입 정지와 회사의 소장이 한 말 그 자체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소장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의 현장 출입을 통제하였던 것은 발주처의 의사에 의한 발주처의 행위이며, 회사의 소장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인사권자가 아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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