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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채용취소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07
판정일
2022. 11. 23.
판정문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채용 최종 합격을 통보하고 채용내정을 확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직전 직장에서 2021.

11. 중순경부터 퇴사일까지 명목상 재직상태만 유지하고 실제 5.5개월 동안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채용 전형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① 휴직 기간 등 특수한 사정을 이력서에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임원으로 재직한 전체 기간을 표기한 것이 통상적인 이력서의 표기 방식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단지 ‘전 직장 임원 경력’만을 고려하여 임원 경력이 약 1년뿐인 근로자를 채용했다기보다 다양한 경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일정 기간의 임원 경력을 요구하지 않은 점, ④ 이전 직장에서의 재직 중 지위 또는 신분 변동사항 기재나 이를 고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전 직장에서의 갈등에 대해 확인한 사실도 없는 점 등 사용자가 위 열거한 사정 등을 근거로 근로자의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근로자에 관한 언론 기사 등으로 제기된 의혹이 실재한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도 예단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수습 기간에 업무 평가를 진행한 후에 근로자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에도 근로자를 업무부적격자로 보고 채용을 취소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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