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을 사유로 하여 징계를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315
- 판정일
- 2022. 11. 23.
판정문
사용자는 2022. 6.
2. 근로자에 대해 ‘근무태도 불량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감봉의 징계를 하였으나, 2022.
8. 3.
위 감봉 징계와 동일한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다시 행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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