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을 사유로 하여 징계를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315
판정일
2022. 11. 23.
판정문

사용자는 2022. 6.

2. 근로자에 대해 ‘근무태도 불량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감봉의 징계를 하였으나, 2022.

8. 3.

위 감봉 징계와 동일한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다시 행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