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무실 밖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던져 파손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비교적 경미한 잘못으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01
- 판정일
- 2022. 09.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2022.
4.경 사무실 밖에서 핸드폰을 던져 파손한 것을 제외한 부작위 직무태만(성실의무 위반 및 복종 의무 위반) 및 지각 등 6건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2021. 6.경부터 경미한 잘못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경위서만 받았을 뿐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여러 경미한 사유를 들어 중징계한 점 등 근로자에 대한 정직 1월의 중징계는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주어졌고 징계처분 결과 통보 시 징계사유가 징계의결이유에 기재되어 있고 ‘정직 1월’ 처분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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