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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260
판정일
2022. 11.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① 업무지시 불이행(계약 관련 서류를 상당 기간 미구비, 법인차량 사용 규정 위반, 법인카드 사용 목적에 대한 소명 지시 불이행, 출장 보고 시 실제와 다른 일정표 보고), ② 업무 목적의 사용임이 소명되지 않은 법인카드 사용, ③ 타인의 영수증이나 중식비 결제가 아닌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식대를 청구한 행위, ④ 기프티콘 지급 기록 관리 소홀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비위행위 기간 중 근로자가 부서 책임자의 지위에도 있었던 점, ③ 비위행위가 다수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④ 행위의 내용이 사용자의 건전한 회계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는 점, ⑤ 징계위원회 회부 후에도 근로자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출석을 서면 통지하고 징계 혐의의 내용을 일자별로 명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함,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 혐의에 대해 출석 진술함, ③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에 취업규칙에 위배된 점이 없고 근로자 또한 절차적 하자는 없음을 인정함,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징계통고장에 해고일자, 징계사유 및 근로자의 소명을 배척하는 이유가 기재되어 있음, 이를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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