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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이 아니라 사용자2에게 있고, 사용자2가 근로자들을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027
판정일
2022. 11. 23.
판정문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2 소속인 허ㅇ관 부장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근무조건 및 급여 관련 사항을 협의한 점, ② 근로자들은 허ㅇ관 부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대기하였고, 사용자2도 근로자들을 사용자2 소속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발주처가 제시하는 조건인 직고용 형태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사용자1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기준법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고 있고, 원청 소속으로 보험이 가입되는 경우가 많은 점, ⑤ 도급금액에 근로자들의 노무비와 이윤이 포함되어 지급되었고, 사용자1과 사용자2 간 용역 계약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용역 계약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2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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