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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18
판정일
2022. 07. 27.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2. 4.

28. 이후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 유지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② 근로자와 부장의 2022.

5. 18.

대화에서 부장이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가 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이에 근로자가 이의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같은 날 근로자가 ‘22/04/30퇴사’라고 명시된 서류에 스스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되었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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