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회복지법인 소속 아동양육시설의 생활지도원에 대한 징계를 시설장이 하였다고 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285
- 판정일
- 2022. 07.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5가지 징계사유 중 방역수칙 위반,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위(방임), 아동학대에 준하는 행위(모욕, 폭언 등 정서적 위협행위), 직무지시위반 등 4가지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아동양육시설 생활지도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사용자의 근무질서를 위반한 것은 그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법인 대표이사가 아닌 시설의 시설장이 징계권한을 행사한 것은 법인 인사규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고, 시설 취업규칙을 따르더라도 시설장이 법인 대표이사로부터 징계권한을 개별 위임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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