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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아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76
판정일
2022. 03. 21.
판정문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 근로자의 정직일 전 1개월(2022 8. 27.~9.

26.) 동안 일자별 근무표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동 기간의 연인원은 101명이고, 가동일수는 31일, 5명 이상 근무한 일수는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26명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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