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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로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961
판정일
2022. 10. 17.
판정문

근로자는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우편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요나 종용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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