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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329
판정일
2022. 11.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규정에 위배 된 회의 진행(제1 징계사유), 직인반납 명령 거부(제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급 기관 회신 불응(제2 징계사유), 지회장실 무단 개방(제3 징계사유), 문서 유출(제5 징계사유)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제3차 이사회 결의에 대해 온전히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5개의 징계사유 중 2개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인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상벌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재심절차에 있어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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