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329
- 판정일
- 2022. 11.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규정에 위배 된 회의 진행(제1 징계사유), 직인반납 명령 거부(제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급 기관 회신 불응(제2 징계사유), 지회장실 무단 개방(제3 징계사유), 문서 유출(제5 징계사유)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제3차 이사회 결의에 대해 온전히 근로자에게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의 5개의 징계사유 중 2개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단절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인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상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상벌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재심절차에 있어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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